법률구조는 법률사무, 소송구조는 재판비용을 돕는 제도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법률구조는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 관련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합니다. 지원 내용과 판단 주체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두 제도는 지원의 대상과 담당 기관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는 소송대리와 그 밖의 법률사무를 돕고, 법원의 소송구조는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을 내는 일을 유예하거나 면제합니다.
쉽게 말해 법률구조는 법률사무 지원, 소송구조는 재판 비용 지원에 초점을 둡니다.
법률구조는 법률사무 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와 그 밖의 법률사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법률구조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 지원을 담당합니다.
공단 지부에서 상담을 신청한 뒤 법률구조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은 사실을 조사하고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살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상담과 서류 제출만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구조는 재판 비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미루거나 면제하는 제도가 소송구조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 안내에서는 법원이 수급자나 장애인 등을 위해 변호사비용과 송달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두 제도를 구분할 때는 무엇을 지원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법률구조는 공단이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의 구체적인 신청과 지원 여부는 법원 절차에 따릅니다.
관련 사이트: 의정부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 상담을 신청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담 뒤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접수 후 공단이 사실조사와 관련 기준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송구조는 변호사의 소송대리를 지원하는 제도인가요?
소송구조의 중심은 법률사무 지원이 아니라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등의 소송대리와 법률사무 지원은 법률구조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