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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메코의 소아청소년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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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와 소송구조, 법률사무 지원과 재판비용 지원의 구분

법률구조는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합니다. 두 제도의 지원 내용과 담당 주체를 구분합니다.

법률구조와 소송구조는 법적 절차를 돕지만 지원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법률구조는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소송구조는 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재판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 구분하는 두 제도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와 그 밖의 법률사무 지원이 중심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다만 법률구조를 신청했다고 해서 지원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은 신청을 접수한 뒤 사실을 조사하고, 구조의 타당성 등을 살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송구조는 법률사무 전반을 맡기는 제도라기보다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내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일정 비용의 납입을 미루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제도를 볼 때는 법률사무 지원이 필요한지, 재판 비용 부담을 덜고자 하는지를 먼저 구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파산·면책 절차에서 법률적인 지원을 구하는 경우와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경우는 각각 법률구조와 소송구조의 설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제도별 조건과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용어의 차이만으로 개인의 지원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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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를 받으면 재판 비용도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두 제도는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동으로 함께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구조는 법률사무 지원이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 비용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는 누가 결정하나요?

소송구조는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비용 납입의 유예나 면제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이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담당 주체도 구분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