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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메코의 소아청소년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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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어떤 도움을 주나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를 주고받도록 중립적으로 돕는 전문 인력입니다. 조사 참여 대상과 절차, 피해자 측의 의사에 따른 제한을 살펴봅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수사·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자신의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중립적으로 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참여 범위

진술조력인의 역할은 피해자의 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형사사법절차 사이의 의사소통을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 참여하더라도 맡는 일은 진술을 대신하거나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중개·보조하는 데 한정됩니다.

참여 여부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서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추행변호사

예를 들어,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은 진술조력인을 직권으로 참여시키거나 피해자 측의 신청을 받아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술조력인은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며,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되면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설명의 대상은 법에서 정한 19세 미만 피해자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수사 단계 조사입니다. 따라서 진술조력인이 모든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 자동으로 참여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대신하나요?

아닙니다.

조사 현장에서 피해자와 수사기관 사이의 말을 이어 주는 사람이 진술조력인입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며, 중립적인 태도로 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대신하는 역할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아닙니다.

참여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입니다.

이들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낸 신청을 바탕으로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서 확인되면 진술조력인은 조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