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역할과 이용 기준
재산명시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이며,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는 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려면 신청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적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송달되며, 상대방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갖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신청만으로 명령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보는지가 기준입니다.
재산조회는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검토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당사자가 목록을 제출했더라도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상황이라면 재산조회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를 신청하거나 명령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조회가 자동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조회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확인의 방식과 이용 기준에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때 법원이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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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명할 수 있고, 당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할 때는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적어야 합니다.
재산명시가 이루어지면 재산조회도 바로 진행되나요?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재산조회를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