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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메코의 소아청소년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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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뒤 새로 지은 건물은 경매 후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제시된 조건도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기존 건물에서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세워진 경우,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나뉘더라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를 검토할 때는 두 가지 사정을 함께 봅니다.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은지, 그리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등 특별한 조건이 갖춰졌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설정 당시의 건물과 신축 건물

법정지상권이란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넘어간 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취급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공동저당이 설정된 토지와 기존 건물 중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선 경우에는,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에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설정 당시 토지 위에 있던 건물과 이후 세워진 건물은 이 상황에서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자료는 신축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지, 그리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제시합니다.

이를테면 경매로 두 부동산의 소유자가 나뉘었다고 해도, 이런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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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나요?

아닙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원칙과 달리 볼 수 있나요?

자료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듭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해당 사실관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