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설정 뒤 새로 지은 건물은 경매 후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제시된 조건도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기존 건물에서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세워진 경우,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나뉘더라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를 검토할 때는 두 가지 사정을 함께 봅니다.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은지, 그리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등 특별한 조건이 갖춰졌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설정 당시의 건물과 신축 건물
법정지상권이란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넘어간 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취급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공동저당이 설정된 토지와 기존 건물 중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선 경우에는,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에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설정 당시 토지 위에 있던 건물과 이후 세워진 건물은 이 상황에서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자료는 신축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지, 그리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제시합니다.
이를테면 경매로 두 부동산의 소유자가 나뉘었다고 해도, 이런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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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나요?
아닙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원칙과 달리 볼 수 있나요?
자료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듭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해당 사실관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