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취하, 개시결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가 필요한 때
개인회생 신청은 개시결정 전에 취하할 수 있지만,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뒤라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두 기준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절차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이 내려진 뒤라면, 신청을 취하할 때 법원의 허가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전이라는 사실만으로 허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취하 시점과 법원 명령을 함께 살핍니다
취하는 신청인이 낸 신청을 거두는 것이고, 개시결정은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안내 자료는 개시결정 전의 취하를 원칙으로 두면서,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허가가 필요하다고 구분합니다.
두 명령은 취하 여부를 살필 때 확인해야 할 절차상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아직 개시결정이 없더라도 보전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라면, 신청을 취하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자료가 밝힌 일반적인 취하 가능 시점은 개시결정 전입니다.
실제로는 현재 개시결정이 있었는지,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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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시결정 전이면 언제나 허가 없이 취하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뒤라면 개시결정 전이어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으면 취하할 수 없나요?
취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안내된 것은 아닙니다. 해당 명령을 받은 뒤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