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변호인 참여, 피의자 신문과 다른 조사 지위를 구분하는 법
변호인 참여 규정은 피의자 신문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사 지위를 먼저 확인하고, 신문 중과 신문 후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여부를 살필 때는 출석 안내에 적힌 조사 지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다루는 변호인 참여는 피의자 신문에 관한 규정이므로,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구분할 용어: 피의자 신문
피의자 신문은 피의자를 상대로 질문하고 진술을 듣는 조사입니다.
원문은 피의자나 변호인 등 법에 정해진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이 접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라는 말만으로 참여 규정의 적용 대상을 넓혀 이해하기보다, 본인이 어떤 지위로 출석하는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이 참여한 뒤 할 수 있는 일도 시점에 따라 나뉩니다.
신문이 끝난 뒤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하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여가 모든 질문에 대한 대리 답변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출석 안내에 참고인이라고 적혀 있다면, 피의자 신문에 관한 위 내용을 그대로 자신의 조사에 적용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지위와 해당 절차에 적용되는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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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이 참여하면 조사 중에 언제든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변호인은 신문 도중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참여 변호인은 신문 중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신문 후에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도 같은 참여 규정이 적용되나요?
여기서 설명한 규정은 피의자 신문에 관한 것입니다.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 같은 내용을 일괄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조사 지위에 따른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