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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메코의 소아청소년과 가이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위한 병원 선택 정보를 정리합니다. 진료 대상과 예약·방문 준비 안내 등을 살펴보고 상담 전에 확인할 질문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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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은 어떤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조사에서 모든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는 정해진 사람의 신청이 있고 정당한 제한 사유가 없을 때 허용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전부 진술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이 권리와 행사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려야 합니다.

변호인 참여 신청이 들어오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답변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술거부권은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신문에 답변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방식뿐 아니라,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하는 방식으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문 전 고지에는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한 질문에는 답하고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정하는 것도 권리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과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안내는 수사기관이 신문 전에 해야 하는 고지 사항입니다.

변호인 선임과 신문 참여는 구분됩니다

변호인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에 함께하도록 하려면 먼저 참여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피의자나 변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들 가족 등은 피의자 본인과 마찬가지로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참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의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며, 그런 사유가 없다면 경찰은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천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조사 전체에 답하지 않아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거부하는 방법과 질문마다 답변 여부를 정하는 방법 중에서 행사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이 권리와 행사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알려야 합니다.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언제나 받아들여야 하나요?

신청만으로 예외 없이 참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의 참여가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정당한 제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없다면 경찰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