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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메코의 소아청소년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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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상 세 용어는 무엇을 뜻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참조 조항에 따른 행위로,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의 뜻을 다른 법률의 조항에 연결합니다.

그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며, 거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같은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세 용어는 하나의 사건에서 각각 행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 용어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먼저 법률이 참조하는 조항은 ‘성폭력’의 범위를 정합니다. 이 정의는 성폭력방지법 제2조 안에서 죄의 종류를 따로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폭력행위자’는 그 기준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법률상 성폭력피해자를 구분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행위자와 피해자는 단순히 사건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각각 정한 기준으로 구별되는 표현입니다.

가령 어떤 상황을 법률 용어로 설명한다면, 먼저 행위가 인용된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지, 다음으로 그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구인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인지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용어를 구분하는 방식만 설명하며, 구체적인 상황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법 제2조의 세 정의는 준강간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일상에서 쓰는 말과 같은 범위인가요?

이 법의 정의는 일상적 표현만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방지법에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 규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를 살펴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사람 모두를 뜻하나요?

법률이 성폭력피해자로 부르는 대상은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조건을 포함해 읽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