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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메코의 소아청소년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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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안내에 열거된 범죄 피해자 지원의 내용,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신청 방법, 원칙적 신청 시점 및 안내문에 적힌 불기소 처분 관련 시점까지 설명한다.

정부24 안내에 열거된 범죄 피해자 중 변호사가 없는 경우의 지원 범위와 신청권자, 신청 경로를 정리합니다. 사실심 변론종결 전이라는 원칙과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종결되는 경우의 안내상 시점도 확인합니다.

정부24 안내에 열거된 범죄의 피해자 중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해야 하며,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원의 범위와 대상

이 지원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인신매매등범죄, 스토킹범죄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24 안내는 대상자 가운데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국선변호사의 조력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까지 형사절차 전반에 걸칩니다.

안내된 내용에는 법률상담과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 고소장이나 의견서 같은 법률서류의 작성·제출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판에 출석하는 변호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 행사와 관련한 여러 법률 지원을 가리킵니다.

신청 주체와 시점 확인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입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며, 정부24 안내에는 구비서류가 해당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받는 기관이나 개별 사건의 판단 등 안내에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은 사항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심 변론종결 전’은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재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을 가리키는 신청 시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제시됩니다.

이때 안내문은 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두 시점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경로와 지원 범위의 상세 내용은 강남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안내상 신청권자는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입니다.

두 경우 모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된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하나요?

정부24 안내는 불기소된 경우를 따로 구분합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