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서면과 구술 모두 가능하며 변호사 선임은 접수 요건이 아닙니다
형사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변호사 작성 고소장이나 선임이 접수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형사 고소는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가 없어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하는 방식은 서면과 구술 모두 가능하며, 변호사 선임도 접수 요건으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서면과 구술은 고소를 알리는 방식입니다
서면 고소는 내용을 문서로 제출하는 방식이고, 구술 고소는 말로 고소 의사를 전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이라는 문서를 변호사가 작성해야만 접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설명은 원문이 다룬 사법경찰관에 대한 고소 방식에 해당합니다.
접수 방식과 고소 준비 내용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원문은 죄명을 먼저 확정하려 하기보다 행위가 있었던 때와 구체적인 내용, 피해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라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언제 있었는지와 그때의 자료를 나누어 적는 것은 사실관계를 전달하기 위한 정리입니다.
이 안내만으로 특정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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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작성하지 않은 고소장도 접수할 수 있나요?
네. 원문이 설명한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고소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작성 고소장이 접수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고소를 접수할 수 없나요?
원문은 변호사 선임 자체가 접수 요건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죄명을 먼저 단정하기보다 행위의 시점과 내용, 피해, 관련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