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이 정한 설치와 업무
성폭력방지법은 중앙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두 센터의 공통 업무와 역할 차이를 살펴봅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정하고, 시·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둘 수 있게 합니다.
두 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나머지 법정 업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적힌 범위입니다.
여기서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는 센터를 뜻하고,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센터를 뜻합니다. 지역센터의 설치는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중앙센터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제공하며,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과 교류를 수행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조문에 포함됩니다.
지역센터의 업무는 피해 신고 접수, 상담과 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입니다. 따라서 두 센터의 공통점을 확인할 때는 삭제 지원을, 차이를 살필 때는 중앙센터의 긴급상담·연구·협력·관리 업무와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를 구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법률에 정해진 업무를 비교하려는 독자라면, 먼저 삭제 지원이 양쪽 모두의 업무임을 확인한 뒤 상담의 표현과 부수 업무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센터별 실제 운영 현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정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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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삭제를 지원하나요?
네. 법률은 두 센터 모두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업무로 정합니다.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릅니까?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은 해당 법 조문에 열거된 업무를 기준으로 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