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루메코의 소아청소년과 가이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위한 병원 선택 정보를 정리합니다. 진료 대상과 예약·방문 준비 안내 등을 살펴보고 상담 전에 확인할 질문을 안내합니다.

Uncategorized

성폭력방지법의 성폭력·성폭력피해자 정의, 무엇을 가리킬까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다른 법률의 범죄 조항에 연결해 정의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방지법이 별도로 죄목을 열거하는 대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정의합니다.

세 용어는 각각 행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정의가 나뉘는 기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죄목을 나열해 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참조합니다. 따라서 이 정의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반면 성폭력피해자의 정의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법률 용어를 읽을 때 행위에 관한 기준과 피해자에 관한 기준을 하나로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직접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 정의의 핵심은 그 피해가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발생했는지에 있습니다. 이는 용어를 풀어 설명한 가정이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대구강제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는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성폭력은 해당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하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모두 뜻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법의 정의를 확인할 때는 직접 피해라는 문구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