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내용을 교육청 조례에 규정하려면 어떤 권한 기준을 살펴야 하나요?
교육청 조례에 학교문화예술교육 내용을 담으려면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이면서 교육·학예 사무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2022년 법제처 의견제시 자료가 제시한 판단 기준과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리합니다.
교육청 조례에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사항을 두려면, 조례가 다루려는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인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제처는 2022년 경기도교육청 질의에 대한 의견제시에서 이 두 기준을 제시하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권한을 관련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처리하는 고유 사무를 뜻합니다.
교육·학예 사무는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 과학·기술, 체육 및 그 밖의 학예 관련 업무를 가리킵니다.
교육청 조례에 규정하려는 사무는 자치사무라는 성격뿐 아니라 교육감의 관장 범위에도 들어야 한다는 것이 해당 의견제시의 설명입니다.
법제처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책무가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비 지원,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교원 연수 기회 제공 등에 관한 법률상 권한의 주체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나 권한을 부여한 사실은 조례의 사무 범위를 검토할 때 참고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문화예술교육과 연관된 업무라고 해서 모두 교육감 소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제시 자료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은 교육감 소관 사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학교예술강사의 채용·학교 파견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업무로 구분했습니다.
따라서 규정하려는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누고, 각각의 사무 성격과 권한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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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예술교육 지원 책무가 있으면 교육청 조례에 모두 담을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 모든 관련 업무를 교육청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업무가 자치사무인지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과 채용·파견은 같은 업무인가요?
2022년 의견제시 자료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교육감 소관으로 볼 수 있는 범위로 설명합니다. 반면 학교예술강사를 채용해 학교에 파견하는 일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업무로 구분하므로, 업무의 내용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