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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메코의 소아청소년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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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상해가 생겨야 성립할까? 폭행의 개념부터 구분하기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이며, 상해가 생겨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경우를 포함해 원문이 든 사례를 살펴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상해가 생겨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친 곳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형력’은 신체에 작용하는 힘을 뜻합니다. 폭행은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생활법령정보는 사람을 밀거나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행위도 사례로 듭니다.

이런 예시가 보여주듯 상해의 결과와 폭행 행위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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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문은 폭행이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폭행의 예로는 담배 연기를 상대방 쪽으로 내뿜는 행위와 강제로 키스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는 폭행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특정 사건이 폭행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와 상황을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없으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 자체를 가리키므로, 상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상대방을 직접 때리지 않아도 폭행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원문은 사람을 밀거나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행위 외에도 담배 연기를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행위를 폭행 사례로 설명합니다.

다만 사례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