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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메코의 소아청소년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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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은 조직 손상이 있어야만 생길까? 감각과 정서가 함께하는 경험

통증은 눈에 보이는 조직 손상이 확인돼야만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의에 담긴 감각적·정서적 경험과 실제·잠재적 손상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통증은 실제 조직 손상이 확인된 경우에만 생기는 경험이 아닙니다.

국제통증연구협회(IASP)의 정의는 통증을 실제 또는 잠재적 조직 손상과 연관되거나, 그런 손상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불쾌한 감각적·정서적 경험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손상의 확인 여부만으로 통증 경험을 전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의에서 ‘감각적’이라는 말은 통증을 느끼는 측면을, ‘정서적’이라는 말은 그 경험에 불쾌함이 함께한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통증은 단순히 몸의 조직이 다쳤다는 사실과 같은 뜻이 아니라, 감각과 정서가 함께하는 경험입니다.

‘잠재적 조직 손상’은 실제 손상이 확인된 경우와 구별되는 표현입니다. 또 통증이 실제 손상과 연관된 경험과 비슷할 수 있다는 설명도 정의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이는 손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이 정의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불쾌한 통증을 호소하지만 눈에 띄는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만으로 그 경험을 통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정의만으로 그 통증의 구체적인 원인이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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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직 손상이 확인되지 않아도 통증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의는 실제 손상뿐 아니라 잠재적 손상과 연관되거나, 손상과 관련된 경험에 비슷한 불쾌한 경험도 포함합니다.

눈에 보이는 손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통증 경험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증은 신체에서 느끼는 감각만을 뜻합니까?

아닙니다.

통증은 감각적 경험이면서 정서적 경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몸의 감각만으로 정의를 좁히지 않고, 불쾌함을 포함한 경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