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갈음결정,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효력과 절차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지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얻거나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적법한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의가 적법하게 받아들여지면 해당 결정은 확정되지 않으며, 이혼 사건은 소송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란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조정을 대신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조정이 성립해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과는 구별되며, 정본을 받은 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단순히 신청서를 냈는지뿐 아니라 신청이 적법한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에서는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받지 않은 대리인이 낸 이의신청을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결정의 효력을 확인할 때는 송달일과 함께 이의신청의 적법성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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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지 않고, 이혼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한 내 적법한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취하·각하되면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실제 절차는 사건의 진행 경위와 신청의 적법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송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확정되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각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