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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메코의 소아청소년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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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적발, 정지 수치여도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소개한 기준에 따르면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면, 이번 측정이 면허정지 수치여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 처분은 현재의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에 소개한 도로교통법 기준에 따르면,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한 경우에는 정지 수치가 측정돼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에 소개한 도로교통법 기준은 과거 전력과 이번 측정 수치를 함께 적용합니다.

정지 수치와 취소 기준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정지 수치의 하한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이며, 상한인 0.080%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구간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정지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는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면 해당 수치여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자료에 소개된 사례에서는 운전자가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약 24년 만에 다시 단속됐습니다.

두 번째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였고, 제1종 대형과 제1종 보통 면허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운전자는 오래전 전력을 근거로 한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이 해당 경우의 취소를 정하고 있어 재량으로 달리 처분할 수 없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핵심은 이번 수치가 정지 구간인지뿐 아니라, 자료가 설명한 기간 이후 음주운전이 두 차례 이상인지입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소개한 기준과 사례를 설명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 법률 판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초범

자주 묻는 질문

과거 적발 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면허취소 기준에 포함될 수 있나요?

위원회 판단의 근거는 법이 정한 의무 처분이라는 점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행정청이 재량으로 취소를 피할 수 없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4%라면 면허정지로 끝나나요?

0.034%는 자료에 제시된 면허정지 구간인 0.030% 이상 0.080% 미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처럼 기준에 해당하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자료는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