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처분에 불복하면 효력은 멈출까? 집행정지의 역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시작해도 면허처분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 효력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지 별도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음주운전 면허처분을 다투더라도 취소·정지 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 처분의 효력을 잠시 정지하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복 절차와 집행정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면허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집행정지는 그 다툼의 최종 결론을 내리는 일이 아니라, 결론이 나기 전까지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따라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그 자체가 면허처분의 위법성을 최종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처분을 다투는 동안 운전이 필요한 사람이 본안 판단 전 효력 정지를 원한다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이 직업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신청과 인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요건을 살피나요?
처분이 계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이 요건을 따져 임시 정지의 필요성을 판단하므로, 불복 절차를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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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면허처분이 바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불복 절차를 밟는 것과 처분 효력이 멈추는 것은 별개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면허처분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판단을 받으려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 효력을 잠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보는 임시 절차입니다. 처분의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절차와는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