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교육, 대상·횟수·대면 방식은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
2022년 11월 8일 시행된 시행령은 교육 대상 기관과 교육받는 사람, 연간 횟수·시간, 신규 임용자 교육 시한, 대면교육 포함 요건을 정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행령이 정한 기관·단체의 장은 소속 사람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은 매년 한 차례 이상, 한 시간 이상이며, 새로 임용된 사람은 임용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과 교육 기준을 나누어 보기
여기서 교육 의무를 맡는 주체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장입니다.
시행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유치원·어린이집·각급 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을 들고, 별도로 정한 공공단체도 포함합니다. 그 기관에 소속된 사람과 학생 등이 교육 대상입니다.
공공단체의 범위는 시행령이 제시한 요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연간 기준은 횟수와 시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면서 교육 시간이 한 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규 임용자의 교육 시한은 이 연간 기준과 별도로 확인할 항목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교육 방법과 대면 방식의 의미
교육 형태로는 강의와 시청각 자료를 통한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교육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면 방식으로 하는 교육도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식을 선택할 때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대면교육 포함 요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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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해당 기관이 인터넷 교육을 활용하더라도, 시행령의 문구상 교육 전체에 대면 방식이 포함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22년 11월 8일 시행된 문서에 적힌 내용이며, 다른 시점의 법령 상태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은 매년 몇 회, 몇 시간 실시해야 하나요?
시행령은 소속 사람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인터넷 교육만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은 가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시행령은 대면 방식의 교육도 포함하도록 정하므로, 인터넷 교육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