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의 성폭력·성폭력피해자 정의, 무엇을 가리킬까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다른 법률의 범죄 조항에 연결해 정의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방지법이 별도로 죄목을 열거하는 대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정의합니다.
세 용어는 각각 행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정의가 나뉘는 기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죄목을 나열해 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참조합니다. 따라서 이 정의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반면 성폭력피해자의 정의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법률 용어를 읽을 때 행위에 관한 기준과 피해자에 관한 기준을 하나로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직접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 정의의 핵심은 그 피해가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발생했는지에 있습니다. 이는 용어를 풀어 설명한 가정이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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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는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성폭력은 해당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하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모두 뜻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법의 정의를 확인할 때는 직접 피해라는 문구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